법원 "'돌연사' 보험금 받으려면 부검으로 사인 밝혀야…'추정' 진단으로 안돼"

기사등록 2026/07/06 14:46:02

약관에 급성 심근경색 포함된 보험

유족 "사망진단서에 심근경색 추정"

法 "부검 통해 진단·사인 확정했어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돌연사로 사망하더라도 유족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선 부검을 통해 사인을 증명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법원 로고. 2026.07.06. km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돌연사로 사망하더라도 유족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선 부검을 통해 사인을 증명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법원 로고. 2026.07.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돌연사로 사망한 피보험자의 유족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선 부검을 통해 사인을 증명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지은희 판사는 최근 A씨가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9월 메리츠화재와 피보험자를 아들 B씨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기간은 2052년 9월까지로, B씨가 허혈성심장질환 진단 시 5000만원을 지급하는 약관이 포함돼 있었다. 허혈성심장질환에는 협심증, 급성심근경색증 등이 포함된다.

약관에는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허혈성심장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에만 피보험자가 사망해 진단할 수 없는 경우에도 진단 확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B씨는 2024년 7월 근무지 인근에서 인도를 걷던 중 가슴을 부여잡고 있다가 약 40초 뒤 혼자 쓰러졌다. 119 신고로 응급실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해 가슴압박과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의사는 검안 후 직접 사인을 급성 심근경색(추정)으로, 급성 심근경색 원인을 허혈성심장질환(추정)으로 기재해 시체검안서(사망진단서)를 작성했다.

이에 A씨는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증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며 메리츠화재 측에 진단비 5000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지 판사는 B씨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 판사는 "보험 계약상 허혈성심장질환의 일종인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 확정이 있었다거나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다는 점이 진단이나 추정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119구조대 출동 이미지. 2026.07.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119구조대 출동 이미지. 2026.07.06. [email protected]

B씨가 사망 이후 시체검안서만 작성됐을 뿐 부검이 진행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지 판사는 "사인이 분명하지 않아 사인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 B씨 유족이 보험회사 등 상대방에게 사망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선 먼저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증명 과정 중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후 사정으로 봤을 때 심장 이상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비교적 높아 보이는 상황이라고 해도 심장 이상의 원인일 수 있는 상병은 매우 다양하다"며 "결국 부검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성 심근경색에 대한 추정적 진단의 경우 그 확실성이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A씨는 수사기록상 당초 부검을 원한다고 했다가, 시체검안서를 확인한 후 의사를 철회해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당초 허혈성심장질환 관련 병력이 없던 B씨의 돌연사 이후 그 사인 규명 과정에서 증명 책임에 대한 불이익은 A씨가 감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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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돌연사' 보험금 받으려면 부검으로 사인 밝혀야…'추정' 진단으로 안돼"

기사등록 2026/07/06 14:46:0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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