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 참여 넓힌다…서울대·경북대병원, 윤리위 추가

기사등록 2026/07/06 11:08:47

복지부, 공용윤리위 2곳 추가 지정…전국 15개 운영

[세종=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표지석 2026.03.19. nowest@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표지석 2026.03.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기반을 넓히기 위해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을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공용윤리위원회)로 추가 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에 15개의 공용윤리위원회가 운영된다.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 의료기관은 공용윤리위원회에 업무를 위탁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이행하는 의료기관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해 환자·환자가족·의료진이 요청한 사항에 대한 심의, 환자·환자가족에 대한 상담, 의료인에 대한 의료윤리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윤리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도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사가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거부해 환자가 담당 의사 교체를 요청하거나, 의료진이 환자의 임종을 판단했음에도 환자가족이 치료를 요구해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 등을 심의할 수 있다.

모든 상급종합병원은 윤리위원회를 설치했으나, 요양병원 등 중소 의료기관은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윤리위원회 설치가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중소 의료기관이 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의료기관 540개 중 245개가 공용윤리위원회와 위탁협약을 통해 참여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공용윤리위원회 추가 지정으로 현재 협약 수요가 많은 서울·경기와 대구·경북 지역 의료기관의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탁협약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신청하면 지역별 관할 공용윤리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협약 의료기관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연명의료중단 결정 등을 할 때 관련 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공용윤리위원회 추가 지정으로 중소 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기반이 더욱 확대되고, 환자와 가족이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상담과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도 확대될 것"이라며 "내년에도 공용윤리위원회를 추가 지정하고 사업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연명의료결정 참여 넓힌다…서울대·경북대병원, 윤리위 추가

기사등록 2026/07/06 11:08:47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