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정명근 화성시장이 22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민선9기 시정 구호 안에 대해 설명하며 웃고 있다. 2026.06.23. sonano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23/NISI20260623_0002167543_web.jpg?rnd=20260623095146)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정명근 화성시장이 22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민선9기 시정 구호 안에 대해 설명하며 웃고 있다. 2026.06.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정명근 화성시장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던 70대를 불기소 처분했다.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지영)는 지난달 30일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16일 오전 11시40분께 화성시 정남면의 한 식당에서 정 시장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식당 CCTV 영상에서 정 시장이 옷이 당겨지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넘어지고, A씨가 정 시장을 밀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A씨가 정 시장을 잡거나 밀쳐 넘어뜨렸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했다.
한편 정 시장은 지난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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