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령도 등 무인도 해역 총 1050.18㎢
국내 해양보호구역 총 40개소 확대
![[서울=뉴시스] 서해 중부 무인도서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신규 지정.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2026.07.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06/NISI20260706_0002178647_web.jpg?rnd=20260706095200)
[서울=뉴시스] 서해 중부 무인도서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신규 지정.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2026.07.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멸종위기에 처한 바닷새 등 해양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서해 중부 무인도서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대폭 확대 지정한다.
해양수산부는 인천 옹진군 대령도·가덕도·목덕도와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주변 해역 1050.18㎢ 을 해양보호구역(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대령도와 격렬비열도 주변 해역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이자 해양보호생물인 상괭이의 주요 서식지다. 바다쇠오리와 슴새 등 다양한 바닷새들의 휴식처이기도 하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의 총 면적은 1050.18㎢로, 지난해 4월에 지정한 제주 관탈도 보호구역(1075.08㎢)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대형 해양보호구역(규모 1000㎢ 이상)이다.
해수부는 이번 지정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전 해역의 30% 이상을 보호구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겠다는 '쿤밍-몬트리올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이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신규 지정을 포함해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습지보호지역(갯벌) 18개소,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8개소, 해양물보호구역 3개소, 해양경관보호구역 1개소를 포함해 총 40개소로 늘어났다.
황준성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닌 우리 바다의 자산 가치를 높이고 생태계 회복력을 키우는 일"이라며 "생태계 보전과 함께 현지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청정 바다를 가꾸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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