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도축장·사료 제조 이르는 전 주기 방역 강화
전국 도축장 64개 대상 연간 ASF 검사 체계 구축
상시 점검 통해 전염성 병원체 유입 가능성 차단
![[세종=뉴시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현장.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17/NISI20260317_0002086041_web.jpg?rnd=20260317145126)
[세종=뉴시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현장.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정부가 최근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응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부터 농장·도축장·사료 제조까지 전 단계별로 촘촘히 관리하는 'ASF 전 주기 방역 관리 강화계획'을 수립·추진한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올해 산발적으로 발생한 ASF의 원인 규명을 위해 역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 발생 원인으로 혈장단백 사료 원료, 불법 축산물, 야생 멧돼지를 통한 오염원 유입 등이 추정됐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방역 관리체계를 전 주기에 걸쳐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와 교육을 강화한다.
외국인 입국 시 농장주와 지자체에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농장 근무 시작 전부터 차단방역 교육을 실시한다. 7개 언어로 교육자료도 개발해 입국 전·후 방역수칙과 농작 내 불법 축산물 반입 금지 등 차단방역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고용노동부와의 협업을 통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고 누락을 방지한다.
불법 축산물의 수입·유통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ASF가 발생하는 국가 등을 중심으로 공항·항만 검역을 한층 강화하고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하며 추가적으로 양돈농장 종사자가 불법축산물을 농장 내 반입·보관할 경우 엄정한 행정처분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외국식료품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검역본부·식약처 현장 합동 단속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 대한 연중 모니터링도 실시할 예정이다.
농장 단계 상시 예찰 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기존의 농장 내 돼지 무작위 채혈 방식에서 폐사체·환경 검사 중심으로 전환하고, 위축돈에 대한 채혈검사를 병행해 감염 농장을 조기에 검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과거 일제검사를 통해 폐사체 및 환경 검사의 실효성이 입증된 만큼, 이를 상시 예찰 체계로 정착시킬 예정이다.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농장에서 전국 민간 병성감정기관 22개소에 의뢰하는 돼지 사료에 대한 ASF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도축장 검사 강화로 오염 혈액 원료의 공급 가능성을 차단한다.
전국 돼지 도축장 64개소를 대상으로 출하돼지의 연간 ASF 검사 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사료 원료로 공급되는 돼지 혈액탱크가 설치된 36개 도축장에 대해 매일 혈액 시료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도축장 내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계류장, 작업장 내·외부, 차량 등 도축장 환경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도 지속할 예정이다.
돼지 혈액 유래 사료의 제조공정 개선 등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기존 열처리 공정을 보완해 전염성 병원체 불활화가 입증된 멸균·살균 표준공정을 제도화한다.
또한 돼지 혈액 유래 사료 원료의 입고부터 제품 출고 시까지의 생산·출고내역을 기록·보존하도록 해 이상 발생 시 추적 차단 체계를 정비하고, 민간 병성감정기관을 활용해 출고 제품에 대한 ASF 검사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조시설과 작업장 전반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상시 점검을 통해 전염성 병원체 유입 가능성도 차단한다.
끝으로 야생멧돼지 기존·신규 검출 지역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접경지역 등 기존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탐지견 16두와 전문 수색반 86명을 투입해 포획과 수색을 강화하고, 개체 수 저감 및 폐사체 조기 제거를 추진한다.
울산·고령 등 신규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확산 차단을 목표로 위치정보시스템(GPS) 포획트랩을 600개 추가 배치해 포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수렵인·엽견에 대한 ASF 바이러스 환경검사를 확대하고, 멧돼지 혈연관계 분석 및 수렵인 방역관리 이행실태 점검 등을 통해 추가 확산을 방지한다.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최근 ASF 발생은 사료 원료, 불법축산물, 사람 등 다양한 경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며 "외국인근로자 입국 단계부터 농장·도축장·사료 제조까지 전체 단계에 걸친 방역관리를 통해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생 멧돼지 관리도 병행해 농장 유입 위험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올해 산발적으로 발생한 ASF의 원인 규명을 위해 역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 발생 원인으로 혈장단백 사료 원료, 불법 축산물, 야생 멧돼지를 통한 오염원 유입 등이 추정됐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방역 관리체계를 전 주기에 걸쳐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와 교육을 강화한다.
외국인 입국 시 농장주와 지자체에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농장 근무 시작 전부터 차단방역 교육을 실시한다. 7개 언어로 교육자료도 개발해 입국 전·후 방역수칙과 농작 내 불법 축산물 반입 금지 등 차단방역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고용노동부와의 협업을 통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고 누락을 방지한다.
불법 축산물의 수입·유통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ASF가 발생하는 국가 등을 중심으로 공항·항만 검역을 한층 강화하고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하며 추가적으로 양돈농장 종사자가 불법축산물을 농장 내 반입·보관할 경우 엄정한 행정처분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외국식료품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검역본부·식약처 현장 합동 단속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 대한 연중 모니터링도 실시할 예정이다.
농장 단계 상시 예찰 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기존의 농장 내 돼지 무작위 채혈 방식에서 폐사체·환경 검사 중심으로 전환하고, 위축돈에 대한 채혈검사를 병행해 감염 농장을 조기에 검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과거 일제검사를 통해 폐사체 및 환경 검사의 실효성이 입증된 만큼, 이를 상시 예찰 체계로 정착시킬 예정이다.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농장에서 전국 민간 병성감정기관 22개소에 의뢰하는 돼지 사료에 대한 ASF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도축장 검사 강화로 오염 혈액 원료의 공급 가능성을 차단한다.
전국 돼지 도축장 64개소를 대상으로 출하돼지의 연간 ASF 검사 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사료 원료로 공급되는 돼지 혈액탱크가 설치된 36개 도축장에 대해 매일 혈액 시료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도축장 내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계류장, 작업장 내·외부, 차량 등 도축장 환경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도 지속할 예정이다.
돼지 혈액 유래 사료의 제조공정 개선 등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기존 열처리 공정을 보완해 전염성 병원체 불활화가 입증된 멸균·살균 표준공정을 제도화한다.
또한 돼지 혈액 유래 사료 원료의 입고부터 제품 출고 시까지의 생산·출고내역을 기록·보존하도록 해 이상 발생 시 추적 차단 체계를 정비하고, 민간 병성감정기관을 활용해 출고 제품에 대한 ASF 검사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조시설과 작업장 전반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상시 점검을 통해 전염성 병원체 유입 가능성도 차단한다.
끝으로 야생멧돼지 기존·신규 검출 지역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접경지역 등 기존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탐지견 16두와 전문 수색반 86명을 투입해 포획과 수색을 강화하고, 개체 수 저감 및 폐사체 조기 제거를 추진한다.
울산·고령 등 신규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확산 차단을 목표로 위치정보시스템(GPS) 포획트랩을 600개 추가 배치해 포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수렵인·엽견에 대한 ASF 바이러스 환경검사를 확대하고, 멧돼지 혈연관계 분석 및 수렵인 방역관리 이행실태 점검 등을 통해 추가 확산을 방지한다.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최근 ASF 발생은 사료 원료, 불법축산물, 사람 등 다양한 경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며 "외국인근로자 입국 단계부터 농장·도축장·사료 제조까지 전체 단계에 걸친 방역관리를 통해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생 멧돼지 관리도 병행해 농장 유입 위험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농식품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02/NISI20250402_0001807821_web.jpg?rnd=20250402151908)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농식품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