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명륜당 부당지원 심의 착수…과징금 최대 350억

기사등록 2026/07/06 12:00:00

최종수정 2026/07/06 12:14:24

계열 대부업체 14곳에 저금리 자금 대여

정상 이자보다 217억원 경제상 이익 제공

심사관, 시정명령·과징금·고발 의견 제시

[세종=뉴시스] 명륜진사갈비. (사진=명륜진사갈비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명륜진사갈비. (사진=명륜진사갈비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명륜당이 자신이 설립한 계열 대부업체 14곳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심사관 판단대로 매우 중대한 부당지원행위가 인정되면 예상 과징금은 최대 35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6일 명륜당과 계열회사인 대부업체 14곳의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행위사실과 위법성, 조치의견 등을 담은 문서다.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는 않으며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 여부와 수위가 결정된다.

심사관은 명륜당이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4년3개월 동안 자신이 설립한 대부업체에 정상금리보다 상당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명륜당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대부업체 14곳을 순차적으로 설립한 뒤 산업은행 정책자금 등을 받아 업체당 100억원 한도로 자금을 빌려줬다. 해당 대부업체들은 이 자금을 가맹점주에게 대여했다.

지원 당시 대부업체 14곳은 신생 업체로 독자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명륜당으로부터 연 4.6% 수준의 저금리 자금을 제공받았다.

심사관은 이들 대부업체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이자보다 적은 이자를 부담하면서 약 217억원의 경제상 이익을 지원받았다고 봤다.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개인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는 개정 전 과징금 고시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개정 전 부당지원행위 중 매우 중대한 법 위반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120~160%다. 지원금액 217억원에 최대 기준율을 적용한 최대 과징금은 약 347억원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피심인의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의견진술 기회 제공 등을 통해 방어권을 보장한 뒤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열회사에 부당하게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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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명륜당 부당지원 심의 착수…과징금 최대 3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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