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도 강제집행 절차 구체화…대법원 입법예고

기사등록 2026/07/05 21:07:59

최종수정 2026/07/05 21:12:25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안' 예고…10월부터 시행

가상자산 강제집행, 법원 압류명령 따라 개시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2026.03.1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2026.03.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비트코인 등을 비롯한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과 거래 구조를 반영한 법원의 압류와 매각, 현금화 등 강제집행 절차가 구체화된다. 채무자가 소송 도중 코인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전자지갑을 동결하는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근거도 마련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민사집행절차에서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각급 법원의 집행 절차를 통일하고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무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개시된다.

법원이 압류 결정을 내리면 채무자의 처분이 전면 금지되며, 채무자는 해당 가상자산을 집행관에게 이전해야 한다. 압류의 효력은 집행관이 가상자산을 이전받은 시점부터 발생한다.

압류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하는 절차도 세분화됐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가상자산을  법원이 정한 값으로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양도명령'을 내리거나, 집행관에게 매각을 명하는 '매각명령' 등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집행관은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된 집행관 전용 계정으로 자산을 이전받아 매각하거나,  가상자산사업자에 매각을 위탁할 수 있다.

또한 비트코인처럼 현금화가 쉬운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 이전 청구권으로 교환한 후 매각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는 방법도 마련됐다.

소송 도중 가상자산에 대한 가압류와 가처분 집행절차 등의 보전처분 절차도 마련됐다. 채무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법원이 압류할 경우, 해당 자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거나 매각하지 못하도록 채무자의 처분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법원행정처는 다음 달 1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법원은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과 거래 구조에 부합하는 민사 집행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각급 법원의 집행 절차를 통일하고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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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도 강제집행 절차 구체화…대법원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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