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청년 특별공급 신설

기사등록 2026/07/05 08:47:35

제도개선 건의 반영…올 하반기 A17블록 적용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 신사옥 전경. (사진=GH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 신사옥 전경. (사진=GH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올 하반기 공급할 예정인 광교 A17블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청년 특별공급이 신설된다고 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청년과 신생아 가구를 새로 포함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2일 시행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특별공급 비율은 기존 50%에서 70%로 확대됐다. 청년 특별공급 15%와 신생아 가구 특별공급 20%가 새로 마련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기존 20%에서 15%로 조정됐다.

앞서 도는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청년 계층을 포함하고 공급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했다.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해 별도 특별공급 유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초기 분양가의 일부 지분만 먼저 취득한 뒤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단계적으로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광교 A17블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올해 하반기 240세대 규모로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지방정부의 정책 제안이 정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라며 "광교 A17블록 공급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앞으로도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사다리 마련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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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청년 특별공급 신설

기사등록 2026/07/05 08:47:3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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