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안개등 커버를 손에 끼운채 협박
외국인 항소심도 징역 8년·집행유예 2년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9/NISI20250619_0001871744_web.jpg?rnd=2025061916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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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마약 의심 신고를 한 주유소 직원을 찾으며 "때리고 싶다"고 협박한 외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김건우)는 특수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B씨 등 2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A씨가 마약 신고를 한 주유소 직원 C씨를 보복협박한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했다.
A씨와 같이 주유소를 찾아간 B씨 등의 보복협박 혐의, A씨 등이 당시 주유소를 찾아가 관리소장인 D씨를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에 비춰보면 B씨 등이 A씨에게 가담해 실제 신고자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할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은 자신들을 신고한 사람이 D씨가 아니라는 점 등을 확실히 인지한 후에 D씨를 향한 불만 표출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범행은 A씨가 C씨의 112신고로 마약 범행 수사를 받게 되자 불만을 품고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것"이라며 "원심의 형은 주요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5일 오후 5시40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주유소를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 B씨가 헛구역질을 하고 A씨 등과 흰색 가루가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을 가지고 실랑이를 하는 모습을 본 직원 C씨는 '외국인 손님들이 마약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112 의심신고를 했다.
파출소에 임의동행돼 검사받게 된 A씨 등은 같은 날 저녁 자신들을 신고한 직원을 찾아 다시 주유소를 방문했다.
그러나 C씨가 보이지 않자 A씨는 자동차 안개등 커버를 손에 끼운 채 관리소장인 D씨에게 "신고한 직원을 데리고 와라. 때리고 싶다"고 거듭 말해 보복의 목적으로 C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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