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지난해 7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지난해 하반기 선지급된 77억원 올해부터 회수
독촉에도 미납할 시 강제 징수…관계기관 협력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1월 19일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1.19.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19/NISI20260119_0021131733_web.jpg?rnd=20260119155718)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1월 19일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 세 자녀를 홀로 키우는 A씨는 법적 양육비로 월 150만원을 지급받아야 했지만, 배우자는 한 번도 정상적으로 주지 않았다. 심지어 최근 9개월 동안은 양육비를 아예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첫째 아이는 원하는 학원을 다니지 못했고, 발달에 어려움이 있었던 둘째와 셋째는 적절한 조치를 받기 힘든 상황에 놓였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A씨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월 60만원을 지원 받으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지난 1년간 총 6923가구, 미성년 자녀 1만917명에게 167억3000만원의 양육비를 선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채무자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제도다.
성평등부는 제도 시행 초기 악의적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요건을 '직전 3개월 동안 전혀 이행받지 못한 경우'에서 '직전 3개월 동안 이행 받은 월 평균 양육비가 선지급금 미만인 경우'로 변경했다.
한편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해 하반기 선지급된 양육비 77억3000만원에 대한 회수 절차를 올해 1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국세징수법의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회수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독촉을 통해 시작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독촉에도 불구하고 미납한 경우 성평등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강제징수하고 있으며, 올해 5월말 기준 6억4000만원이 회수된 상태다.
또한 금융결제원·국민건강보험공단·국세청 등과 연계된 회수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인력 8명 증원해 국세청·서울시 등 강제징수 경험이 많은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10월부터 선지급제 소득 기준을 폐지해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 선지급제는 지난 1년 동안 양육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오는 10월 소득기준 폐지를 통해 더 많은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 이행도 더욱 철저히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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