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내일부터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단체 심사 강화

기사등록 2026/07/05 11:00:00

고시 4종 일부 개정…6일부터 시행

41명 이상 단체, 15% 이상 추출


[진주=뉴시스]우수관리인증 GAP.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우수관리인증 GAP.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비롯한 고시 4종을 개정해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인증은 농산물 생산·수확 후 관리·유통의 각 단계별로 위해요소를 차단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체계다.

이번 개정에 따라 GAP 인증 생산자단체에 대한 심사·사후관리 표본 추출 대상이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101명 이상 단체인 경우 10% 이상' 추출에서 '41명 이상 단체인 경우 15%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표본수 확대로 인해 GAP 인증의 93%를 차지하는 단체인증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확 후 유통과정에서 농산물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저장단계에 오염 방지 기준을 추가한다.

지금까지 신규 인증 신청 시 필수로 이수해야 했던 집합 기본교육 시 온라인 교육도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 방식의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김철 농관원 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인증을 내실화하면서도 농업인들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인증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농업인들은 변경된 교육 이수 및 사후관리 기준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 인증 기준을 충실히 이행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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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내일부터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단체 심사 강화

기사등록 2026/07/05 11: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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