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 혐의
法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 있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03.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03/NISI20260703_0021348503_web.jpg?rnd=20260703094502)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해양경찰이 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종합특검이 청구한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의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오후 10시45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안 전 조정관에 대한 심사는 오후 3시 각각 열렸다.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은 각각 오전과 오후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으나 별도의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다.
앞서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 지난 1일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들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해경을 조직적으로 계엄에 가담시키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파출소 청사 방호를 위한 총기 휴대를 검토하고, 수사 인력 22명을 계엄사령부에 파견하려 한 것으로 특검은 의심한다.
특검은 안 전 조정관이 2023년부터 국군방첩사령부와 교류하며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해경이 자동 편제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한 정황도 들여다봤다.
권영빈 특검보는 심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해경은 군·경과 달리 명령체계에 따른 지시가 없었음에도 자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을 준비했다. 종합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된 것"이라며 "자발적 내란 가담 세력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지난해 내란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도 안 전 조정관을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으나,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해경 계엄가담 의혹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이 모두 불발된 가운데, 특검은 수사를 보완해 이들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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