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석열 상고심 선고 방청권 온라인 추첨…7일까지 접수

기사등록 2026/07/03 19:06:22

최종수정 2026/07/03 19:10:25

일반 방청객 대상 방청권 추첨 예정

尹 체포방해 등 혐의 9일 오후 2시 선고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가 다음 주 열릴 예정인 가운데 대법원이 방청권을 온라인으로 접수해 추첨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3일 홈페이지에 오는 9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 방청 안내를 게시했다.

대법원은 "법정 질서 유지와 원활한 입정을 위해 일반 방청객에게 방청권 온라인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며 "방청권이 없는 경우 법정에 입장할 수 없다"고 전했다.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이날부터 오는 7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법원은 8일 추첨을 실시한 뒤 당첨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방청권은 선고 당일인 9일 오후 1시10분부터 1시40분까지 대법원 법정동 출입구에서 본인 확인을 거쳐 배부된다.

제1호 법정 일반 방청석은 48석이며, 장애인석 2석과 장애인 활동지원자석 2석이 마련돼 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제2호 법정 영상법정도 추가 운영될 수 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기일은 오는 9일 오후 2시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 심리로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등으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내란특검은 대법원에 해당 사건 선고기일 생중계를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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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윤석열 상고심 선고 방청권 온라인 추첨…7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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