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1심 공소기각 혐의 항소했으나 기각…'징역 25년' 혐의들만 항소

기사등록 2026/07/03 18:07:50

최종수정 2026/07/03 18:36:24

공소기각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항소 기각

모든 혐의 공소기각된 이 전 처장 항소도 기각

해당 혐의 대해 특검측 항소…2심에서 다툴 예정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법원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판결 중 공소기각된 혐의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7.0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법원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판결 중 공소기각된 혐의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7.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법원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판결 중 공소기각된 혐의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전날 박 전 장관과 이 전 처장의 항소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 제360조에 따르면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

박 전 장관과 이 전 처장은 공소기각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항소를 제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장관이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고 비상계엄 해제 후엔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 정당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했다고도 판단했다.

다만 지난해 5월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직무수행을 청탁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게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처장에 대해서도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박 전 장관과 이 전 처장은 각각 지난달 26일, 2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 모든 혐의에 대해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박 전 장관의 항소는 받아들였지만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다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심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달 28일 항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특검이 기소한 모든 혐의에 대해 양측이 2심에서도 다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박성재, 1심 공소기각 혐의 항소했으나 기각…'징역 25년' 혐의들만 항소

기사등록 2026/07/03 18:07:50 최초수정 2026/07/03 18:36:2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