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회 헌법상 권한 반영되지 않고 일부 사실관계만 반영"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6.30.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30/NISI20260630_0021344242_web.jpg?rnd=20260630215922)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6.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국회 사무처는 3일 최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이 한국 정부로부터 차별적 공격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을 두고 "우리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회의 운영 절차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일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평가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 공공의 이익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국정감시와 입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연석청문회 역시 이러한 국회의 헌법적 책무에 따라 국회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개최된 회의였다"고 했다.
국회 사무처는 "당시 사안은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 보호, 불공정거래, 노동환경 등 복수의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이 복합적으로 연계돼 있었으며,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국회법 제63조에 근거하여 연석회의를 개최했다"며 "이는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한 예외적인 절차가 아니라, 복합적인 현안을 심사하기 위한 국회의 일반적인 운영 방식"이라고 했다.
이어 "(미 하원) 보고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의원의 발언과 개별 장면만을 근거로 청문회의 성격을 평가하고 있으나, 이는 장시간 진행된 질의와 답변의 전체 맥락, 당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문제의식, 그리고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청문회에서 이루어진 선서, 허위증언 시 법적 책임 고지, 답변시간 조정 등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과 국회 운영 관행에 따라 모든 증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절차"라며 "이를 특정 기업이나 특정 증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해석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또 "보고서에는 국가정보원 관련 사실관계 역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국정원은 이미 여러 차례 공식 입장을 통해 쿠팡 측에 사고조사와 관련한 어떠한 지시나 명령을 한 사실이 없음을 밝혀왔으며,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 공유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협의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설명한 바 있다. 또한 현재 관련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했다.
국회 사무처는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양국 의회 간 협력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 이러한 협력은 상호 신뢰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우리 국회의 제도와 의회 운영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가 객관적 사실과 충분한 소통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 1일(현지 시간) 34쪽 분량의 중간보고서(staff interim report) '경쟁 차단 :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을 발표했다. 보고서에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쿠팡의 중국 내 회수 작전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국회 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 공공의 이익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국정감시와 입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연석청문회 역시 이러한 국회의 헌법적 책무에 따라 국회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개최된 회의였다"고 했다.
국회 사무처는 "당시 사안은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 보호, 불공정거래, 노동환경 등 복수의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이 복합적으로 연계돼 있었으며,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국회법 제63조에 근거하여 연석회의를 개최했다"며 "이는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한 예외적인 절차가 아니라, 복합적인 현안을 심사하기 위한 국회의 일반적인 운영 방식"이라고 했다.
이어 "(미 하원) 보고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의원의 발언과 개별 장면만을 근거로 청문회의 성격을 평가하고 있으나, 이는 장시간 진행된 질의와 답변의 전체 맥락, 당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문제의식, 그리고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청문회에서 이루어진 선서, 허위증언 시 법적 책임 고지, 답변시간 조정 등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과 국회 운영 관행에 따라 모든 증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절차"라며 "이를 특정 기업이나 특정 증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해석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또 "보고서에는 국가정보원 관련 사실관계 역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국정원은 이미 여러 차례 공식 입장을 통해 쿠팡 측에 사고조사와 관련한 어떠한 지시나 명령을 한 사실이 없음을 밝혀왔으며,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 공유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협의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설명한 바 있다. 또한 현재 관련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했다.
국회 사무처는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양국 의회 간 협력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 이러한 협력은 상호 신뢰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우리 국회의 제도와 의회 운영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가 객관적 사실과 충분한 소통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 1일(현지 시간) 34쪽 분량의 중간보고서(staff interim report) '경쟁 차단 :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을 발표했다. 보고서에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쿠팡의 중국 내 회수 작전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