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한 경찰 AI사업 한곳서 관리한다…첫 운영훈령 시행

기사등록 2026/07/05 09:00:00

최종수정 2026/07/05 09:18:24

수사·교통 등 AI사업 통합관리 체계 구축

법 시행 전 영향평가 선제 도입…"국민 신뢰 확보"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 전경. 2025.09.19. nowone@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 전경. 2025.09.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수사와 교통, 치안정보 등 각 기능별로 추진되던 인공지능(AI)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AI 활용이 급속히 확대되는 상황에 대비해 사업 기획부터 예산, 개발, 운영,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첫 내부 운영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 수정 의결을 거친 '경찰청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규칙'이 지난달 30일 시행됐다. 이번 훈령은 올해 1월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맞춰 경찰의 AI 개발·활용 기준과 사업 관리체계를 구체화한 것이다.

AI기본법 시행 이후 대다수 정부 부처가 별도 규정 없이 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이 자체적으로 AI 관련 내부 훈령을 제정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나 교통 분야에서 활용하는 AI는 생체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만큼,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법 시행에 앞서 내부적으로 먼저 관리 기준을 갖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훈령은 경찰이 AI를 개발·활용하는 과정에서 기본권 보호와 안전성, 공정성, 개인정보 최소화를 4대 원칙으로 규정했다. 경찰청 차장을 인공지능책임관(CAIO)으로, 미래치안정책국을 인공지능 총괄부서로 지정하고 각 소속기관에는 인공지능담당관을 두도록 했다.

또 각 사업부서는 중기사업계획서와 인공지능투자계획서를 수립해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해야 하며, 총괄부서는 예산 적정성과 사업 중복 여부를 검토해 유사·중복 사업을 통합·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산이 확정된 AI 사업도 발주 전에 총괄부서와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생성형 AI와 고영향 AI에 대한 관리 기준도 담겼다. 사업부서는 생성형 AI와 고영향 AI를 운영할 경우 투명성 확보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AI 사업 추진 전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위험관리 정책과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마련하고 관련 문서는 5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경찰은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의무화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내부 규정으로 영향평가 절차를 먼저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현재 운영 중인 95개 정보화시스템에 AI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AI 사업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동일한 기술을 여러 부서가 각각 개발하거나 공통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사업 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치안 전반으로 AI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부터 3개년 계획으로 수사지원 AI 사업을 추진 중으로, 사건 쟁점 정리와 영장신청서 초안 작성에 이어 올해는 수사관 질문 추천과 신종 범죄 탐지 기능 등을 개발하고 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 인공지능전환(AX) 프로젝트를 통해 내년까지 경찰민원24와 182콜센터 등을 연계한 AI 민원 상담 서비스 '모두의 경찰관'도 구축할 계획이다.

경찰은 AI 사업 확대에 맞춰 '치안 AI 기술 총괄관리체계 구축 연구'도 추진 중이다. 최근 5년간 경찰 AI 기술과 사업화 현황을 전수 분석해 부서별 기술의 중복 여부와 공동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AI 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치안정책연구소의 AI 연구 기능 강화와 별도 전담 연구조직 신설 등 다양한 관리체계를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훈령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AI 사업을 하나의 관리체계 아래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I 사업이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 초기부터 중복성을 검토하고 공통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훈령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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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한 경찰 AI사업 한곳서 관리한다…첫 운영훈령 시행

기사등록 2026/07/05 09:00:00 최초수정 2026/07/05 09: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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