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6년 적극행정·창의학습 성과공유대회 개최
소득신고 등 국세행정 관련 명의도용 차단 서비스 개발
가짜세금계산서 추적·조사로 피해자 구제하고 진범 밝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 행정 과정에서 납세자의 명의 도용 피해를 막는데 기여한 국세청 직원들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3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6년 적극행정·창의학습 성과공유대회'를 열어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시상하고 직원들과 성과를 공유했다.
국세청은 국민투표(소통24)와 적극행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 18건(정책 9건, 현장 9건)을 선정했다.
정책분야 최우수 사례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허위 소득신고·사업자등록 등을 방지하기 위해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기획·개발한 소득자료관리과 박지호 조사관이 선정됐다.
박 조사관은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등록 신청 등 국민의 재산상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6개 업무에 대한 차단·알림 설정 기능을 도입, 명의도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분야 최우수 사례로는 끈질긴 추적 끝에 명의도용 진범을 밝혀내 억울한 납세자의 고충을 해소한 대전세무서 이근수 조사관이 뽑혔다.
이 조사관은 제3자의 사업자번호 명의도용으로 12억원의 가짜세금계산서 세금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납세자를 구제하기 위해 16개 업체를 추적·조사한 끝에 진범을 밝혀냈다. 또 탈루세액 2억2300만원 전액을 추징했다.
이 밖에도 ▲복잡한 문장형 질문에도 빠르고 정확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AI 홈택스 챗봇 개발 ▲사업자용 간편인증 국가기관 최초 개발 ▲수시공시정보 실시간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 등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뽑혔다.
국세청은 이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직원들에게 수상 등급에 따라 성과급 최고등급, 개인성과 가점, 성과우수격려금, 포상휴가 등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번 상반기 선발부터는 수상자에 대한 성과우수격려금이 확대되고,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성과급이 SS등급까지 부여되는 등 혜택이 더욱 강화됐다.
국세청은 "확고한 적극행정 추진의지를 바탕으로 성과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이 주어질 수 있도록 관련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발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