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적발 이틀 만에 또 만취 운전한 60대, 벌금형

기사등록 2026/07/04 10:00:00

최종수정 2026/07/04 10:14:25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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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지 이틀 만에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1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에서 두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모는 등 총 5.8㎞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이틀 전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증가시키는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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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적발 이틀 만에 또 만취 운전한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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