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 폐지 결정에…메리츠 "MBK·김병주, DIP 1000억 책임져야"

기사등록 2026/07/03 14:52:15

최종수정 2026/07/03 15:00:26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법원이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한 3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의 모습.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 주심 부장판사 박소영)는 이날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즉시항고 기간 내 운영자금을 조달한 뒤 항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재도의 고안' 절차를 통해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다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인수자를 찾지 못하는 이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된다. 2026.07.03.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법원이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한 3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의 모습.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 주심 부장판사 박소영)는 이날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즉시항고 기간 내 운영자금을 조달한 뒤 항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재도의 고안' 절차를 통해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다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인수자를 찾지 못하는 이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된다. 2026.07.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법원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에 대한 폐지를 결정한 가운데 채권단인 메리츠금융그룹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자금 투입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메리츠금융그룹 관계자는 3일 "향후 2주간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서는 자산 14조원 규모의 김병주 회장과 MBK파트너스의 책임 있는 자세가 선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메리츠는 이미 에스크로 계좌에 1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대출(DIP) 금융을 제공했다"며 "나머지 1000억원은 김병주 회장과 MBK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홈플러스가 다시 회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 주심 부장판사 박소영)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홈플러스 측은 즉시항고를 통한 절차 재개가 가능한 만큼,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홈플러스는 입장문을 내고 "2주 안에 2000억원의 운영자금을 마련해 즉시항고시 회생절차 재개가 가능하다"며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 2000억원의 운영자금 대출을 간청드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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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 폐지 결정에…메리츠 "MBK·김병주, DIP 1000억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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