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당해 연도 공무원보수규정 적용해야"

충청대학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청대학교 교직원들이 보수 산정 문제로 미지급 임금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과 달리 학교 측의 지급 책임을 인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민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충청대 교직원 62명이 학교법인 충청학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들에게 총 20억93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교직원 보수규정상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은 보수를 책정하는 당시 시행 중인 해당 연도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학교 측이 교직원 동의 없이 이전 연도 기준 보수규정을 적용해 보수를 지급한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변경에 대한 교직원들의 집단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기본급과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직원들은 학교 측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교직원 보수를 산정하면서 당시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이 아닌 2015년 기준 봉급표를 적용해 기본급과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를 적게 지급했다며 23억여원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의 교직원 보수 규정에서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들의 봉급 및 이에 연동된 수당에 대해 해당 연도의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지급할 것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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