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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공무원과 교제하다 허위 성범죄 신고를 하고 이를 빌미로 현금을 갈취하고, 뒤이어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신고까지 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현지)은 공갈, 공갈미수,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26일 교제하던 공무원 B씨를 상대로 허위로 성추행을 신고한 뒤 이를 빌미로 3000여만원을 뜯어내고, 이후 추가로 같은 해 12월25일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사실로 그를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뒤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다 A씨는 결혼자금을 받아오라며 B씨에게 말했지만 그가 요구에 응하지 않자 B씨가 일하는 기관에 성추행을 당했다는 식의 거짓 신고를 했다.
이후 A씨는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경찰에 성범죄로 B씨를 고소할 것처럼 하며 3000여만원을 뜯어냈다.
이로 인해 B씨에게 공갈죄 등으로 고소를 당한 A씨는 경찰에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고소장 속 내용은 모두 거짓이었다.
공갈과 무고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서게 된 A씨는 "실제로 성범죄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으며, 또 합의금은 결혼 파기에 대한 피해 회복과 관련해 받은 것"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양 측이 주고받은 메시지나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성 관련 신고를 하게 되면 피해자가 신분상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빌미로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고죄에 관한 부분 역시도 피고인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로 B씨를 고소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 심판기능을 해치고 무고를 당한 자에게 부당한 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는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성폭력 범죄의 특성 상 무고 형사처분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소를 빌미로 금원을 갈취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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