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상대 측 과실 상당 자기부담금 청구 가능"
1월 내놓은 판례 적용…운전자 승소 취지 파기환송
![[그래픽=뉴시스] 대법원이 쌍방과실 교통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자기부담금 일부를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를 5일 재확인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래픽. (사진=뉴시스DB). 2026.07.0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03/NISI20260703_0002177354_web.jpg?rnd=20260703114712)
[그래픽=뉴시스] 대법원이 쌍방과실 교통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자기부담금 일부를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를 5일 재확인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래픽. (사진=뉴시스DB). 2026.07.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원이 쌍방과실 교통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자기부담금 일부를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를 재확인했다.
보험사가 과실 비율이 확정되기 전 자기부담금을 빼고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는 '선처리 방식'을 택한 경우, 상대방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자기부담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법리를 확립해 나가는 모습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사고 상대 차량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본 원심을 깨고 대전지법으로 환송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상대방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A씨의 보험사는 과실 비율이 정해지기 전 자기부담금 50만원을 제외한 보험금을 A씨에게 지급했다. 업계에서 '선처리 방식'이라고 불리는 방식이다.
사고의 과실 비율은 2020년 4월 A씨와 상대방 각각 6대 4로 정해졌고, A씨 보험사는 차량 수리비 40% 전액을 상대 측인 현대해상에 청구해 받았다. 구상액에 A씨의 자기부담금이 포함된 것이다.
그러자 A씨는 현대해상에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 비율(40%) 만큼인 20만원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냈다. 사고에 대비해 자동차보험을 든 것이지 상대 과실에 따른 손해까지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것은 아니었던 만큼 20만원은 '미전보 손해'로서 사고 상대방이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다.
1심은 2022년 4월 A씨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2023년 4월 이를 뒤집어 A씨 청구를 기각했다. 자기부담금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직접 정하는 것인 만큼, A씨가 스스로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리에 합당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유사 분쟁이 이어지자 지난해 12월 공개 변론을 연 뒤 올해 1월 운전자가 자기부담금 중 일부를 상대 측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놨다. 이번 사건에도 당시 판례를 그대로 적용했다.
대법원은 "(A씨 보험사는) A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자기부담금 중 제3자(사고 상대방)의 책임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 상당액 부분에 관해 보험자대위(구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여전히 현대해상에게 자기부담금 상당액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현대해상이 A씨 측 보험사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별론으로 한다"며 열어 놓았다. A씨 측 보험사가 현대해상 측에 자기부담금 전액을 포함한 수리비 40%를 구상해 받아간 점은 잘못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보험사가 과실 비율이 확정되기 전 자기부담금을 빼고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는 '선처리 방식'을 택한 경우, 상대방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자기부담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법리를 확립해 나가는 모습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사고 상대 차량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본 원심을 깨고 대전지법으로 환송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상대방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A씨의 보험사는 과실 비율이 정해지기 전 자기부담금 50만원을 제외한 보험금을 A씨에게 지급했다. 업계에서 '선처리 방식'이라고 불리는 방식이다.
사고의 과실 비율은 2020년 4월 A씨와 상대방 각각 6대 4로 정해졌고, A씨 보험사는 차량 수리비 40% 전액을 상대 측인 현대해상에 청구해 받았다. 구상액에 A씨의 자기부담금이 포함된 것이다.
그러자 A씨는 현대해상에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 비율(40%) 만큼인 20만원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냈다. 사고에 대비해 자동차보험을 든 것이지 상대 과실에 따른 손해까지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것은 아니었던 만큼 20만원은 '미전보 손해'로서 사고 상대방이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다.
1심은 2022년 4월 A씨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2023년 4월 이를 뒤집어 A씨 청구를 기각했다. 자기부담금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직접 정하는 것인 만큼, A씨가 스스로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리에 합당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유사 분쟁이 이어지자 지난해 12월 공개 변론을 연 뒤 올해 1월 운전자가 자기부담금 중 일부를 상대 측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놨다. 이번 사건에도 당시 판례를 그대로 적용했다.
대법원은 "(A씨 보험사는) A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자기부담금 중 제3자(사고 상대방)의 책임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 상당액 부분에 관해 보험자대위(구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여전히 현대해상에게 자기부담금 상당액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현대해상이 A씨 측 보험사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별론으로 한다"며 열어 놓았다. A씨 측 보험사가 현대해상 측에 자기부담금 전액을 포함한 수리비 40%를 구상해 받아간 점은 잘못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