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
法 "범행 경위 등 비난 가능성 높아"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2025.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01/NISI20260601_0002150557_web.jpg?rnd=20260601183014)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2025.09.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실존하지 않는 무속인을 내세워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 대해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모씨와 심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회삿돈인지 몰랐다' '횡령인지 몰랐고 관여한 바 없다' 등 주장한 부분에 대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가상 무속인을 내세워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단에 가져올 돈이라며 약 66억원 상당의 자금을 횡령한 사안"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수단, 횡령 금액 등 죄질이 좋지 못하고 비난 가능성 높다"며 "진정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피해 회복이 다 이뤄지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피해자이자 공범인 A씨로 하여금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전기용품 제조업체의 자금 65억8700만원을 횡령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일당은 A씨에게 '고위층의 사주를 봐주는 유명 무속인이 있다'며 일명 '조말례'라 불리는 가상의 무속인을 소개했다. A씨는 조말례가 문자메시지로 큰아들의 건강에 대해 잘 아는 것처럼 행세하자 이를 신뢰하게 됐다.
이후 이들은 조말례의 지시라고 하며 A씨에게 '제단에 바칠 돈이 필요하니 회사에서 돈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도 같은 혐의로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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