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상장 금지' 가이드라인, 이르면 내주 발표…7월말 시행될 듯

기사등록 2026/07/03 10:47:43

최종수정 2026/07/03 11:28:24

유형별 예외허용 기준 차등 적용 고심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 가이드라인이 다음 주 발표될 전망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다음 주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한다.

당초 이달 초에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막판 세부 기준 조율에 시간이 걸리면서 일정이 다소 늦춰졌다.

금융당국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오는 15일 예정돼 있는 만큼 그에 앞서 세부 기준 공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 규정 개정 절차상 최소 7일 간의 의견수렴 이후 오는 22일 증권선물위원회와 29일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차례로 거치면 7월 말 제도 시행이 가능하다.

중복상장 규제는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공식화됐다. 일반주주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소 상장 심사시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다.

시장의 관심은 예외허용 기준에 쏠려 있다. 앞서 거래소는 영업 독립성·경영 독립성·투자자 보호 등 3가지를 모두 충족할 경우 중복상장을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주 동의 방식으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3%룰 적용 일반결의, 소수주주 다수결(MoM·Majority of Minority) 등 3가지가 거론돼 왔다.

금융당국은 중복상장 유형별로 예외허용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모든 중복상장에 대해 주총 결의 등을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업계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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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상장 금지' 가이드라인, 이르면 내주 발표…7월말 시행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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