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남성 흉기로 찌른 50대 女 체포…순찰차서 난동도

기사등록 2026/07/03 10:14:38

최종수정 2026/07/03 10:53:36


[증평=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괴산경찰서는 3일 동거하던 사실혼 관계의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50대·여)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술에 취한 A씨는 이날 오전 0시48분께 증평군 증평읍 공원에서 흉기로 B(50대)씨를 한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복부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거하던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심하게 말다툼을 했고, B씨가 집을 나가자 A씨가 뒤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범 체포된 A씨는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 얼굴을 밀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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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남성 흉기로 찌른 50대 女 체포…순찰차서 난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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