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파견 중단 등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비용보상 700여만원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확정된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사진은 안 전 수석이 2019년 10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파기환송심 1회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7.0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10/30/NISI20191030_0015756861_web.jpg?rnd=20191030112019)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확정된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사진은 안 전 수석이 2019년 10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파기환송심 1회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7.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확정된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3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안 전 수석에게 비용보상 708만2000원 지급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이란 무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크게 구금 일수에 따른 구금 보상과 형사재판 진행에 들어간 비용 보상으로 나뉜다.
안 전 수석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5년 11월 세월호 특조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 의해 기소됐다.
또한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하고 공무원 복귀 및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활동을 종료시키는 등 특조위 조사권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실장 측이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 중단 등에 실제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직권남용 사실을 인지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봤다.
2심도 이 전 실장 측의 관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면서 지난해 5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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