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 회생기한 D-1…금감원 "MBK 제재심 종결, 제재 수위는 비공개"

기사등록 2026/07/02 20:13:58

최종수정 2026/07/02 20:28:25

MBK 제재심 종료…지난 1월 심의 '보류' 이후 5개월 만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 관련 대주주 MBK파트너스에 대한 제재 심의를 종결했다.

금감원은 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제재심의원회에서 MBK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제재 수위에 대해서는 "아직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제재 수준 등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비공개한다"고 공지했다.

통상 금감원이 기관 경고 이상의 제재를 결정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을 거쳐 제재가 확정된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월 두 차례 회의 끝에 심의가 보류된 지 약 5개월 만에 내려진 결론으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3일)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MBK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사전통보한 바 있다.

직무정지는 일반 자산운용사 기준 영업정지에 준하는 중징계로, 사모펀드(PEF) 운용사(GP·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중징계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재심에서는 MBK가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조건을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이익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제재심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홈플러스 노조, 홈플러스 전단채 피해자들은 제재심 지연에 항의하기 위해 금감원을 방문해 이 원장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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