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내부 운영지침에 檢총장 지휘·감독 배제
대검 "과거 조사단, 특임검사 등 전례 따른 것"
![[서울=뉴시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검찰권 남용 사건을 들여다보는 검찰 인권존중미래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이 배제된 것으로 2일 파악됐다. 사진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사진=법무부 제공). 2026.07.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10/NISI20260610_0002157847_web.jpg?rnd=20260610170806)
[서울=뉴시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검찰권 남용 사건을 들여다보는 검찰 인권존중미래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이 배제된 것으로 2일 파악됐다. 사진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사진=법무부 제공). 2026.07.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김정현 박선정 권지원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검찰권 남용 사건을 들여다보는 검찰 인권존중미래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이 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찰청은 전례에 따라 진상조사단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정책기획과는 최근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한 대검찰청 조사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은 '검찰 인권침해·권한남용 의혹사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한시적으로 설치된다.
미래위가 진상조사 대상으로 의결한 사건 진상조사를 설치 90일 이내 완료해야 하며, 기간 내 완료하지 못할 경우 검찰총장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조사 기간을 30일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진상조사단은 사건 관계인 등 진술 청취, 진술서·경위서 등 수령, 수사 및 공판기록 수집뿐만 아니라 증거자료 압수 등 조사·수사를 할 수 있다.
조사단장은 조사 결과 보고서를 검찰총장에 제출하고, 총장은 이를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특히 지침에는 진상조사단의 독립성과 직무수행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최대로 보장하기 위해 조사단장이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조사 결과만 보고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해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김성동(사법연수원 31기) 대검찰청 감찰부장도 대검 감찰부의 고유 업무임에도 사실상 '패싱' 당했다며, 조사 결과 공정성도 우려를 살 수 있다는 비판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린 바 있다.
대검찰청은 과거 전례에 따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대검 관계자는 진상조사단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 "과거사 진상조사단이나 특임검사의 전례에 따른 것"이라며 "전례 등을 고려해 독립적, 독자적으로 운영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간보고를 전혀 하지 않고 검찰총장을 거쳐서 법무부 장관에 지시에 따라 결과만을 보낸다"며 "조사단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미래위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사건 ▲문재인 정부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명예훼손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미래위는 관련 규정을 근거로 대검에 조사기구를 설치해 달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대검은 검사들을 중심으로 진상조사단을 설치했다. 진상조사단은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마련해 지난달 24일부터 정식 활동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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