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내란 선동'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정치적 의사 표현"

기사등록 2026/07/02 18:00:05

최종수정 2026/07/02 18:20:23

계엄 직후 "우원식·한동훈 체포하라" 글

백대현 재판부 기피 최종 기각에 재개

황 측 "법리상 尹 내란죄 성립되지 않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황교안 전 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선동 혐의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6.07.0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황교안 전 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선동 혐의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6.07.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게시글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일 황 전 총리의 내란선동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황 전 총리 측에서 거듭 재판부 기피를 신청하면서 지난해 12월 기소 이후 6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렸다.

황 전 총리 측은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더라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법리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면서 "단순한 정치적 의사 표현에 불과한 황 전 총리의 단문 글 두 개를 가지고 내란선동죄로 기소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황 전 총리 변호인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는 글도 내란 선동이 아니다"며 "황 전 총리는 당시 내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비상계엄만 선포된 것을 알고서 그 상태에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황교안TV' 유튜브 채널은 황 전 총리의 개인 유튜브라기보다 자유와혁신이라는 당의 플랫폼 활동을 한다"며 "신생 정당이기 때문에 플랫폼으로서 기능하는 것을 황 전 대표 개인 행위로 (판단)하는 점에서 표적(수사)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황 전 총리는 휴대전화를 통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글을 보여주면서 이날 '오전 올림픽공원에서 있을 당시 올라온 글'이라며 "제가 쓴 글이 아니다. 이걸(황 전 총리 유튜브 채널) 활용한 많은 분들이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황교안 전 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선동 혐의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0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황교안 전 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선동 혐의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02. [email protected]

황 전 총리 측은 압수수색 당시 황 전 총리가 SNS에 글을 올려 동참을 유도하는 등 범행을 공모했다는 특검 측 주장에 대해 "특정 SNS 글은 황 전 총리가 작성했다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당직자 또는 청년 실무자들에게 상당 부분 위임해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위헌, 위법성을 구성하는 사실관계를 몰랐고 외형상 대통령의 적법한 권한 행사를 지지했다"며 "황 전 총리의 표현은 해석상 내란 행위를 유발한 증대한 위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내란선동 혐의에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달 14일을 다음 기일로 지정하고 김 전 수석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황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SNS에 계엄을 동조하거나 옹호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전 총리는 페이스북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의 자택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지지자들을 모으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골자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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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내란 선동'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정치적 의사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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