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항소심서 "위헌이어도 내란은 아냐"…노상원 "수첩은 사후 메모"

기사등록 2026/07/02 16:55:34

최종수정 2026/07/02 17:30:24

尹·金 "메시지성 계엄" 기존 주장 거듭 반복

특검 "국헌문란 목적 내란" 항소 기각 요청

盧 "수첩, 계엄 후 작성…특검 주장은 상상"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계엄은 국가 기능 마비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메시지성 계엄'이었단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07.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계엄은 국가 기능 마비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메시지성 계엄'이었단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07.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계엄은 국가 기능 마비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메시지성 계엄'이었단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측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은 비상계엄 이후 작성한 메모에 불과하다며 특검의 주장은 "추론과 상상에 불과하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속행공판을 진행했다.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직접 발언에 나선 윤 전 대통령은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투입은 서버 보안성을 점검하기 위한 조치였을 뿐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 수사를 하려면 투표지와 선거인명부 등 실물 증거를 확보해 비교해야 하는데, 서버만 확인한다고 수사나 조작이 이뤄질 수는 없다"며 "선관위를 점검한 것 자체가 장기 독재 체계를 구축하거나 친위 쿠데타를 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오후에도 윤 전 대통령은 "위헌·위법 행위가 있다고 해서 내란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위헌·위법은 탄핵 등 그에 따른 조치의 문제이고, 내란은 합헌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국가 권력을 찬탈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권력을 찬탈하거나 장기 집권하기 위한 계획도, 국회 해산이나 개헌 등을 계획하거나 실행한 사실도 없었다"며 "1심은 친위 쿠데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국회를 상당 기간 무력화하려 했다고 판단했는데 이에 대한 주장과 입증, 심리는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역시 비상계엄이 장기집권을 위한 친위쿠데타가 아니라 국가 기능 마비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메시지성 단기 계엄'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이어갔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6.07.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역시 비상계엄이 장기집권을 위한 친위쿠데타가 아니라 국가 기능 마비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메시지성 단기 계엄'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이어갔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6.07.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역시 비상계엄이 장기 집권을 위한 친위 쿠데타가 아니라 국가 기능 마비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메시지성 단기 계엄'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이어갔다.

김 전 장관 측은 "약 280명의 최소 병력만 투입됐고 실탄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자 즉시 철수했다"며 "설령 계엄이 위헌·위법하더라도 그것이 곧 내란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반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일련의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에 따른 내란 실행이라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 과정에서 이른바 '비선 실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2026.07.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 과정에서 이른바 '비선 실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2026.07.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노 전 사령관 측은 특검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대해 "비상계엄 해제 이후 뉴스를 보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떠오른 생각을 적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이 수첩에 적힌 일부 표현과 인물 이름을 자의적으로 연결해 계엄 계획 문건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취지다.

노 전 사령관 변호인은 "TV나 영화 등을 보며 떠오른 단상과 개인적인 생각을 적은 메모를 계엄 기획 문건으로 둔갑시키고 있다"며 "수첩 작성 시기와 의미에 대한 특검 주장은 객관적 증거가 없는 추론과 상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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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항소심서 "위헌이어도 내란은 아냐"…노상원 "수첩은 사후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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