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만 3개월 단기 계약…결국 부당해고 판정
복직 당일 또 들이민 '독소조항'…"원직복직 아냐"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2일 울산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잰행 중이다. 2026.07.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02/NISI20260702_0002176696_web.jpg?rnd=20260702161655)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2일 울산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잰행 중이다. 2026.07.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해고됐던 울산 동구청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일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노조원 2명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했다"며 "우성환경은 해고자를 즉각 원직복직 시켜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동구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인 우성환경은 올해 1월 직원들과 근로계약 체결 단계부터 노조원들을 차별했다.
비조합원에게는 1년짜리 근로계약을 체결해 준 반면, 노조원들에게만 3개월 짜리 단기 근로계약을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대행업체 근로자 20명을 우선 고용승계 해야 하는 절차도 위반했다. 기존 노동자들이 근무할 자리 중 9명의 자리는 다른 업체 직원 등으로 채웠다.
결국 실제 운영 인원이 23명으로 늘어나면서 현장 미화원들의 임금이 하락하는 피해로 이어졌다.
노조는 "동구청이 산정한 직접노무비는 적정인원 20명 기준으로 편성됐다"며 "동일한 인건비를 23명이 나눠 지급받으면서 결국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이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 모든 상황이 과업지시서를 위반한 것이라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으나 사측과 동구청은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
결국 우성환경은 3개월 단기 계약이 만료된 지난 3월 31일 조합원 2명에게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조합원들은 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제기했고, 지노위는 최근 사측의 행위를 명백한 부당해고로 인정하며 원직복직을 명령했다.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도 함께 내렸다.
하지만 지노위 판정 이후에도 갈등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복직 첫날인 2일 오전 8시 조합원들은 정상 출근해 근무 의사를 밝혔으나 사측은 업무 투입 대신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
특히 사측이 제시한 계약서 작성일은 부당해고 이전인 4월 1일이 아닌, 복직 당일(7월 2일)로 기재돼 있었다.
이는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처분을 무색하게 만드는 독소조항이라는 것이 노조 측 설명이다.
이에 조합원들이 계약서 서명을 보류하자, 사측은 노무 수령을 보류하겠다며 이들을 귀가 조치 시켰다.
우성환경 측은 "절차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를 오늘자로 작성했다"며 "분쟁으로 생긴 공백기간은 추후 지노위 판결문이 나오면 계약서 뒷면에 첨부해서 법적 효력이 생기도록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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