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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공무직 신분인 학교 소속 수영 지도자가 개인 강습을 하며 학부모로부터 받은 회비 등은 위법한 금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836만3730원을 추징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5년부터 부산교육청 소속 공무직인 수영부 지도자로, 2019년 3월~2020년 2월 관내 한 중학교에 소속된 학생 수영 선수들을 지도해 왔다.
A씨는 따로 고용한 두 명의 강사와 함께 학생들의 개인 강습을 했는데, 이것이 화근이 됐다.
A씨는 약 1년간 학부모로부터 월 회비와 대회 출전 및 전지훈련 지원금, 명절 관련 선물 등을 명목으로 약 3700만원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적 쟁점은 A씨가 받은 돈의 업무 수행 관련성과 그 가액(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학생 훈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받은 돈으로 일부는 강사들에게 급여로 지급되는 등 영리적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또 교육공무직으로서 취업 규칙 중 하나인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지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A씨가 적법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돈을 받았고, 이는 법적으로 수수가 금지된 '금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급여와 명절휴가비 등 처우개선 수당을 부산교육청으로부터 받았음에도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초범인 점, 잘못된 관행이기는 하나 교육청에서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게 지원하는 급여 등이 충분치 않아 이를 보전하는 측면도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A씨가 받은 금액 일부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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