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서영교 "형소법 등 고유법안, 다음주 다 상정해 소위로 넘길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2026.06.30.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30/NISI20260630_0021344246_web.jpg?rnd=20260630215922)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2026.06.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를 다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음 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당과 정부 모두 '보완수사권 폐지'를 언급한 가운데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법사위는 첫 회의를 시작하고, 각 정당의 법사위 간사를 뽑는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밀렸던 타(상임)위 법안들을 다음 주에 상정해서 통과시키고, 법사위 고유법안들도 다음 주에 다 상정해서 소위로 넘길 예정"이라며 "그 고유법에는 형사소송법 등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와 당은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정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그러나 절차에 여러가지 장치가 필요하니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이어 "약자와 소수, 피해자에게 걱정이 없는 법안, (약자가) 누명을 쓰지 않는 법안, 그러면서도 검사는 기소권을 중심으로 기소할 수 있고, 경찰이 폭주하거나 암장하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장치들도 만들어가겠다"며 "범죄자들을 잘 잡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그런 형사소송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대통령이 말씀하신 공소 시한이 얼마 안 남았을 경우, 경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되면 견제하고 수사관을 교체할 수 있는 것이 요구되고 있어서 수사심의위원회든, 수사인권보호관이든, 여러가지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새롭게 하는 것이라서 충분히 얘기를 듣되 빠르게 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이 10월 2일에 시행돼야 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미 시간이 조금 늦기도 했다는 평가가 있어서 최대한 빨리 가고, 대신 정부도 시행령을 동시에 만들면서 공백기를 없게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법안 처리가) 9월도 늦고, 8월도, 지금도 늦었다고 한다"며 "최대한 빨리 가려고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여당의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에 반발하며 '상임위원 전원 사임계'를 제출한 데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안 들어온다고 해서 마냥 (손을) 놓고 갈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부담스럽긴 하지만 시간이 없다. (입법을) 진행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빨리 들어와서 같이 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결정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실무 논의를 진행할 '형사소송법 개정 TF(태스크포스)'를 꾸리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형사소송법'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국회에 논의를 일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법사위와 원내지도부, 정책위가 공동으로 점검하는 형태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등이 제출돼 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7일 여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 인선을 완료하고, 고유법안 등을 상정해 소위원회로 넘길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법사위는 첫 회의를 시작하고, 각 정당의 법사위 간사를 뽑는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밀렸던 타(상임)위 법안들을 다음 주에 상정해서 통과시키고, 법사위 고유법안들도 다음 주에 다 상정해서 소위로 넘길 예정"이라며 "그 고유법에는 형사소송법 등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와 당은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정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그러나 절차에 여러가지 장치가 필요하니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이어 "약자와 소수, 피해자에게 걱정이 없는 법안, (약자가) 누명을 쓰지 않는 법안, 그러면서도 검사는 기소권을 중심으로 기소할 수 있고, 경찰이 폭주하거나 암장하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장치들도 만들어가겠다"며 "범죄자들을 잘 잡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그런 형사소송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대통령이 말씀하신 공소 시한이 얼마 안 남았을 경우, 경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되면 견제하고 수사관을 교체할 수 있는 것이 요구되고 있어서 수사심의위원회든, 수사인권보호관이든, 여러가지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새롭게 하는 것이라서 충분히 얘기를 듣되 빠르게 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이 10월 2일에 시행돼야 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미 시간이 조금 늦기도 했다는 평가가 있어서 최대한 빨리 가고, 대신 정부도 시행령을 동시에 만들면서 공백기를 없게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법안 처리가) 9월도 늦고, 8월도, 지금도 늦었다고 한다"며 "최대한 빨리 가려고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여당의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에 반발하며 '상임위원 전원 사임계'를 제출한 데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안 들어온다고 해서 마냥 (손을) 놓고 갈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부담스럽긴 하지만 시간이 없다. (입법을) 진행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빨리 들어와서 같이 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결정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실무 논의를 진행할 '형사소송법 개정 TF(태스크포스)'를 꾸리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형사소송법'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국회에 논의를 일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법사위와 원내지도부, 정책위가 공동으로 점검하는 형태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등이 제출돼 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7일 여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 인선을 완료하고, 고유법안 등을 상정해 소위원회로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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