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용세력 총동원 집중단속 실시
![[울산=뉴시스] 울산해양경찰서가 '구명조끼 착용' 조기 정착을 위해 현장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울산해경 제공) 2026.07.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02/NISI20260702_0002176527_web.jpg?rnd=20260702150104)
[울산=뉴시스] 울산해양경찰서가 '구명조끼 착용' 조기 정착을 위해 현장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울산해경 제공) 2026.07.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바다 위 생명 지킴이 '구명조끼 착용' 조기 정착을 위해 고강도 안전관리와 대국민 홍보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본격적인 해양레저 및 연안 활동 성수기를 맞아 해상에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기상특보가 발효됐거나, 승선원이 2인 이하 소규모인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다.
이번에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달 1일부터 구명조끼 상시 착용이 적용된다.
어선 외부 갑판에서 조업·항해·이동 중에 있는 모든 어선원은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선장에게는 이를 관리 감독할 의무가 부여된다.
이를 위반한 선장에게는 1차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명조끼는 사고 발생시 구조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생존시간을 확보해주는 최후의 보루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불편하다는 이유로 착용을 소홀이 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해양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225명 가운데 어선에서 발생한 인명피해는 181명이다. 이는 전체 선박사고의 80.1%를 차지하는 수치다.
특히 대다수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울산해경은 파출소, 경비함정 등 현장 가용세력을 총동원해 어선 및 수상레저기구 탑승객의 구명조끼 착용여부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테트라포드, 갯바위, 방파제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연안 위험구역을 중심 으로 순찰을 강화한다. 대국민 계도 활동도 확대 전개할 방침이다.
안철준 울산해양경찰서장은 "도로 위에서 안전벨트를 매은 것이 당연한 것 처럼, 바다 위에서 구명조끼를 입는 것도 필수적이다"며 "스스로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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