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개표소' 경찰 폭행 혐의 2명 구속심사…변호인 "영장 청구는 과해"

기사등록 2026/07/02 15:02:0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변호인 "'치상' 부분 인정 못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초반 현장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가 2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0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초반 현장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가 2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초반 현장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동부지법은 2일 오후 2시30분께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와 B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후 2시께 모습을 드러낸 A씨는 '경찰관 폭행한 혐의 인정하는지' '해당 경찰이 신분 밝혔는데도 막아선 이유가 무엇인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 청사 안으로 이동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혐의 중 치상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금 제출돼 있는 자료에 경찰관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제출됐는데 2주는 상해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찰관에게 어떤 물리력을 행사했다거나 팔목을 잡았다든가 등 사실 부분은 모두 인정을 하고 있다"며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다소 과도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초반 현장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B 씨가 2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0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초반 현장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B 씨가 2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02. [email protected]
이어 오후 2시7분께 모습을 드러낸 B씨도 '경찰관 폭행한 혐의 인정하는지' '영장 심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예정인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B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진술하겠다"고 말한 뒤 이동했다.

이들은 잠실 개표소로 투표함이 이송됐던 지난달 5일 오후 6시40분께 핸드볼경기장 1-5 출입문 인근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사건 피의자 3명을 특정한 뒤 지난달 29일 가담 정도가 심한 2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두 사람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께 나올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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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개표소' 경찰 폭행 혐의 2명 구속심사…변호인 "영장 청구는 과해"

기사등록 2026/07/02 15:02:0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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