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한 60일보다 33일 단축
![[서울=뉴시스] 은마아파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결재한 김현기 강남구청장(가운데). (사진=강남구 제공) 2026.07.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02/NISI20260702_0002176480_web.jpg?rnd=20260702143753)
[서울=뉴시스] 은마아파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결재한 김현기 강남구청장(가운데). (사진=강남구 제공) 2026.07.0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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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2일 은마아파트(대치동 316번지 일대)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
이번 인가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 사례다. 5월 22일 인가 신청 이후 약 80개 관계 부서·기관 협의와 주민 공람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해 법정 처리 기한 60일보다 33일 앞당겼다고 구는 설명했다.
이는 강남구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 가운데 최단 처리 기록이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강남권 대표 노후 공동 주택이다. 2003년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20년 넘게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23년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인가를 거쳤다. 지난해 정비계획 변경과 통합 심의를 완료하며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진행해 왔다.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라 은마아파트는 대지면적 24만3552.6㎡ 부지에 지하 6층, 지상 49층, 공동 주택 29개동 5850세대 규모 대단지로 다시 조성된다. 공공 임대 주택 909세대와 공공 분양 주택 195세대를 포함한다. 주민 편의를 위한 부대복리시설과 공공 개방 시설도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일인 이날 은마아파트를 직접 방문해 사업시행계획인가서를 주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은마아파트는 앞으로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인가, 이주, 해체공사 등 후속 절차를 밟는다. 조합은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 강남구는 구청장이 직접 단장을 맡는 '강남 재건축 신속화합(신화) TF'를 구성해 사업장별 공정 관리, 관계기관 협의, 주민 소통, 전문가 자문 기능을 하나로 묶은 전담 추진 체계를 가동했다.
김 구청장은 "이번 인가는 민선 9기 첫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이자 법정 처리기한을 33일 앞당긴 강남구 최단 기록"이라며 "오래 기다린 주민들에게 재건축이 실제로 속도를 내고 있다는 신호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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