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업체 사칭해 계약 후 수수료 요구 피해 우려
보증신청 시 부당한 제3자 개입, 과도한 수수료 근절
![[전주=뉴시스] 전북신용보증재단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6/27/NISI20240627_0001587121_web.jpg?rnd=20240627141335)
[전주=뉴시스] 전북신용보증재단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이 7월 한 달 '불법 보증브로커 예방 집중의 달'로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경기침체로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운영자금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노린 불법 대출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북신보에 따르면 이들은 컨설팅업체를 사칭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거나, 지원 자격이 안되는 기업에 허위 서류 작성으로 대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등 보증신청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
전북신보는 이러한 불법 보증브로커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증 신청 과정에서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해 과도한 수수료와 성공 보수를 요구하거나 허위로 대출서류를 조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보증브로커 예방 집중의 달'을 운영키로 했다.
재단은 홈페이지, SNS, 고객 알림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불법 보증브로커 근절 홍보콘텐츠를 배포하고, 도내 14개 전 시·군 및 각 지역 소상공인연합회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피해사례 전파, 불법 현수막 신고 접수 등 불법 브로커 적발 및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 교육도 병행, 방문 및 전화 상담 시 브로커 개입 정황을 신속히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3자 부당개입을 통한 보증신청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기업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금융부조리 관련 기업으로 등재 시 보증기관에서 신규 보증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종관 이사장은 "불법 보증브로커는 고객의 소중한 자산과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행위"라며 "재단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며, 재단에 직접 문의하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증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불법 보증 브로커 의심 및 피해 사례는 전북신용보증재단 또는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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