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1/05/NISI20240105_0001452802_web.jpg?rnd=20240105100651)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역 인근 국유지를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와 B(60대·여)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0년 12월~2025년 11월 부산 동구 부산역 인근 국유지(527.36㎡)를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들은 2010년부터 해당 부지를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임차해 주차장으로 운영해 오다 허가 기간이 지났음에도 약 5년간 계속해서 땅을 사용해 수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기간과 사용·수익한 국유지의 면적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현재까지도 원상복구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