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외제차 구입대금 5억5천만원 가로챈 딜러 불구속 송치

기사등록 2026/07/02 11:13:26

최종수정 2026/07/02 12:32:23

[부산=뉴시스] 부산경찰청 로고.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경찰청 로고.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차량을 즉시 출고할 수 있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고객 돈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고급 외제 승용차 판매업체 영업 직원(딜러)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A(50대)씨를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고객 1명으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5억5000만원을 입금받은 뒤 차량을 인도하지 않고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른 고객이 취소한 차량이 급하게 나와 바로 출고할 수 있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구입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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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외제차 구입대금 5억5천만원 가로챈 딜러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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