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홍성군, 생활폐기물 용역계약 부당처리…기준 미달 낙찰업체 선정 등"

기사등록 2026/07/02 12:00:00

2024년 제보에 대한 감사 실시…"재발 방지해야"

환경표지 인증, 하수처리 등록 부실 등도 적발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충남 홍성군이 부적격 업체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낙찰자로 선정하고 원가를 잘못 산정해 4억9000여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다.

감사원은 2일 '생활폐기물 용역 낙찰자 선정 등 감사제보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지난 2024년 접수된 감사제보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홍성군은 지난 2022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을 3년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하면서 적격심사 기준을 잘못 적용해 낙찰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 2곳을 낙찰자로 선정했다.

또 설계 변경에 따른 변경계약 과정에서 증가 물량이나 신규 비목만 원가를 재산정해야 하는데도 과업 전체의 원가를 다시 계산해 계약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2023~2024년 노무비와 경비, 이윤 등에서 정당한 계약금액보다 약 4억9200만원이 추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홍성군에는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통보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업체가 환경표지 인증을 신청하며 사실과 다른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한 채 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의 환경 표지 인증을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A업체는 2019년 고강도 친환경 점토벽돌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을 신청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0년 인증을 승인했고 2022년 인증 연장 심사에서도 다시 승인했다.

이후 2023년 사후관리에서도 제출된 서류상 재생원료 사용량이 실제 제조에 필요한 양보다 부족했는데도 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처리했다.

조달청은 이 제품을 2020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했고 2024년까지 전국 162개 기관의 공사 407건에 해당 벽돌이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

음성군은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들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해당 업체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를 무단으로 변경해 제조·판매하고 있음에도 음성군은 설계서 분량이 많고 내용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민원 검토를 중단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부적정하게 인증된 제품에 대한 조치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조달청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후속 조치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음성군에는 관련 공무원 징계를 요구하고 해당 업체들에 대한 등록 취소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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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홍성군, 생활폐기물 용역계약 부당처리…기준 미달 낙찰업체 선정 등"

기사등록 2026/07/02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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