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동자 퇴직급여 보장"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퇴직연금 선택권을 노동자에게 보장하고 기간제·초단시간 노동자의 퇴직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퇴직연금 선택권 보장과 퇴직급여 적용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법안을 소개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노동자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를 퇴직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복수의 퇴직급여 제도를 운영하더라도 노동자에게는 제도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정 의원은 이 같은 제도로 인해 기간제·초단시간 노동자가 퇴직급여 보장체계에서 배제되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퇴직연금 제도가 일방적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노동자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를 퇴직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사용자가 두 개 이상의 퇴직급여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노동자가 원하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노동자가 퇴직급여 제도를 한 차례 변경할 수 있도록 해 퇴직연금 선택권을 확대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조차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해 퇴직급여 지급 의무를 회피하고, 364일 계약과 쪼개기 계약 같은 편법을 반복해 왔다"며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퇴직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퇴직연금 선택권 보장과 퇴직급여 적용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법안을 소개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노동자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를 퇴직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복수의 퇴직급여 제도를 운영하더라도 노동자에게는 제도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정 의원은 이 같은 제도로 인해 기간제·초단시간 노동자가 퇴직급여 보장체계에서 배제되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퇴직연금 제도가 일방적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노동자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를 퇴직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사용자가 두 개 이상의 퇴직급여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노동자가 원하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노동자가 퇴직급여 제도를 한 차례 변경할 수 있도록 해 퇴직연금 선택권을 확대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조차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해 퇴직급여 지급 의무를 회피하고, 364일 계약과 쪼개기 계약 같은 편법을 반복해 왔다"며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퇴직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