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9/NISI20250619_0001871744_web.jpg?rnd=20250619160447)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환각 상태에서 70대 집주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건우)는 살인, 특수주거침입,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이러한 실형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살인미수 등 범죄로 출소 후 6개월 만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위 전과를 포함해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7회가 있다"며 "이 사건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후 치밀하게 증거를 인멸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피고인의 접착제 흡입으로 인해 유사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범죄가 살인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5월2일 오전 3시10분께 경기도 하남시의 한 주택에서 집주인인 70대 남성 B씨를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전 집에서 환각물질이 포함된 공업용 접착제를 흡입했던 그는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너를 죽일 것이다' 등의 환청이 들리자 집 밖으로 나와 배회하다가 B씨를 발견하고 그가 환청의 원인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환각물질을 흡입해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해 형사적 책임을 감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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