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 상응성 인정
체류자격 상관없어…1년 이상 가입해야
![[횡성=뉴시스] 지난 3월 30일 입국한 라오스 계절근로자들이 김해국제공항에서 단체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횡성군 제공) 2026.03.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30/NISI20260330_0002096934_web.jpg?rnd=20260330095822)
[횡성=뉴시스] 지난 3월 30일 입국한 라오스 계절근로자들이 김해국제공항에서 단체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횡성군 제공) 2026.03.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2일 라오스 국적을 가진 국민연금 가입자가 상응성 인정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연금이 라오스 연금제도에 대한 조사를 거쳐 반환일시금 지급 상응성을 인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반환일시금 지급 상응성이란 해당 국가의 연금제도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과 유사한 성격의 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우리나라도 상대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국내에서 근로하는 라오스 국적자의 경우 기존에는 특정 체류자격(E-9 비전문취업, H-2 방문취업)에 한해서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이 가능했다. 특히 국내 농어가에서 계절근로자로 일하면서도 필리핀, 캄보디아 등 다른 국가와 달리 협정을 맺고 있지 않거나 상응성이 인정되지 않아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했다.
이번 결정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라오스 근로자들은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라오스 연금제도는 최소 1년 이상 가입해야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요건을 두고 있어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라오스 국적자 역시 최소 1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 농어가 현장에서 땀흘려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우리 농어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통상적인 외교절차나 법령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정부 부처 간 긴밀한 협력과 공단의 현장외교 능력을 총동원해 신속히 해결한 적극 행정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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