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비자원, 주의보 발령
3년간 위해정보 1147건 접수
지난해 462건…전년比 94.1%↑
복통·발열·구토 등 이상반응
![[서울=뉴시스] 비만 치료를 위해 주사제를 사용하고 있다. (사진 출처=유토이미지)](https://img1.newsis.com/2026/05/11/NISI20260511_0002131910_web.jpg?rnd=20260511104336)
[서울=뉴시스] 비만 치료를 위해 주사제를 사용하고 있다. (사진 출처=유토이미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예방접종과 비만치료제 등 주사제 투여 이후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위해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일 주사제 관련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최근 비만치료제 등 주사제 투여 수요가 늘어나면서 복통과 발열 등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최근 3년여간인 202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주사제 관련 위해정보는 총 114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260건, 2024년 238건, 2025년 462건, 올해 4월까지 187건이다.
특히 지난해 접수 건수는 전년보다 224건 늘어 94.1% 증가했다. 올해도 4월까지 187건이 접수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유형별로는 독감 등 예방접종 관련 사례가 314건으로 27.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비만치료제 투여 관련 사례가 210건으로 18.3%, 진통제 투여 관련 사례가 81건으로 7.1%였다.
비만치료제 관련 위해정보는 2024년 6건에서 지난해 116건으로 약 19배 급증했다.
위해증상별로는 복통 등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이 192건으로 16.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오한·발열은 149건으로 13.0%, 구토는 93건으로 8.1%였다.
호흡곤란 등 호흡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도 93건, 두드러기는 92건, 피부염 또는 피부발진은 84건으로 집계됐다.
주사제 유형별로 보면 예방접종은 오한·발열 증상이 116건으로 36.9%를 차지했다.
비만치료제는 복통 등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이 124건으로 59.0%에 달했다. 구토도 54건으로 25.7%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영유아와 고령자는 예방접종 관련 위해 사례가 많았다.
영유아(0~7세)는 전체 136건 중 예방접종 관련 사례가 111건으로 81.6%를 차지했다. 고령자도 전체 250건 중 예방접종 관련 사례가 64건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청년과 중년은 비만치료제 관련 위해 사례가 많았다.
청년(19~34세)은 전체 276건 중 비만치료제 관련 사례가 119건으로 43.1%였고, 중년(35~49세)은 전체 201건 중 65건으로 32.3%였다.
위해 발생 장소는 의료서비스시설이 797건으로 69.5%를 차지했다.
주택은 297건으로 25.9%였다. 예방접종 관련 위해 사례는 의료서비스시설에서 발생한 경우가 77.7%였지만, 비만치료제는 주택에서 발생한 경우가 74.3%로 대부분이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주사제 이상반응은 기저질환이나 알레르기 등 개인의 신체 특성에 따라 양상과 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사제 투여 전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고, 예방접종 후에는 의료기관에 20~30분 정도 머문 뒤 귀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만치료제를 투여할 때는 주사제 보관 방법과 정해진 용량·기간을 지켜야 한다.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사제 사용 중 안전사고를 경험했거나 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홈페이지나 핫라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