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광고 규제 손질…삭제 요청 후 3일 내 삭제 시 과태료 면제

기사등록 2026/07/02 11:49:37

국토부, '부당한 중개대상물 광고 기준' 고시 개정

허위·미끼매물로 소비자 피해 발생시엔 과태료 부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아파트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6.06.2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아파트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6.06.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계약이 완료된 매물의 광고를 즉시 삭제하지 못하더라도, 관청으로부터 삭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조치하면 과태료를 면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도 표시·광고를 '지체 없이' 삭제하지 않을 경우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입원이나 가족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광고 삭제가 늦어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실제로 한 중개사는 사고로 입원하면서 광고 삭제가 3일 늦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가 재판에서 취소 판결을 받았다. 다른 중개사도 부친상으로 10일 정도 삭제가 지연됐으나 법령상 이를 구제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돼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단순 실수로 광고를 제때 삭제하지 못한 경우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기존 규정에 있던 '지체 없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삭제요청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표시·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처분토록 했다.

다만 정부는 고의적인 허위·미끼매물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계약이 완료된 매물을 이용해 다른 물건으로 유인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시장 건전성을 훼손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안진애 국토부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은 단순 실수까지 과도하게 제재하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면서도 허위·미끼매물에 대한 관리체계는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원칙 아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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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광고 규제 손질…삭제 요청 후 3일 내 삭제 시 과태료 면제

기사등록 2026/07/02 11:49:3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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