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검증없이 상품판매"…공영홈쇼핑의 일탈

기사등록 2026/07/02 06:01:00

최종수정 2026/07/02 06:38:23

'중소벤처기업부 특정감사 보고서'

여러 위원회 운영에서 문제점 적발

[서울=뉴시스] 공영홈쇼핑 로고 (사진=공영홈쇼핑 제공) 2026.07.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공영홈쇼핑 로고 (사진=공영홈쇼핑 제공) 2026.07.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이 운영지침을 지키지 않고 733건의 상품을 판매해 왔던 것으로 감사결과 파악됐다.

2일 중기부의 '공영홈쇼핑 특정감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최근 3년간(2023~2025년) 방송 상품 검증위원회의 검증이 필요한 물품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총 2474억원 어치를 판매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공영홈쇼핑의 '방송 상품 검증위원회' 부실 운영 의혹의 사실 관계를 규명하고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자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올해 1월 16일 서면 자료 수집을 시작했고 같은 달 26일부터 3주간 실지 감사를 시행했다. 이후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지난 4월 10일까지 추가 감사를 벌인 뒤 내부 검토를 거쳐 올해 4월 22월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공영홈쇼핑은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판로개척과 농·축·수산품 판매를 돕고 홈쇼핑 업계 경쟁을 촉진하고자 2015년 3월 5일 설립된 기타 공공기관이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지분 50%를, 농협경제지주가 45%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감사에서는 공영홈쇼핑 영업팀이 내부 운영지침을 어기고 상품을 판매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공영홈쇼핑 운영지침 제5조에 따르면 방송 상품 검증이 필요한 물품은 영업담당자(MD)를 통해 방송 상품 검증위원회에 상정해야 하고, 방송 상품 검증위원회는 참여 위원 전원의 판단으로 적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적격 판정을 받아야 소비자상품평가위원회로 넘어갈 수 있다.

방송 상품 검증위원회의 판정을 받아야 하는 상품으로 ▲수입 원료를 사용했지만 국내 가공시설에서 실질적 변형을 가해 부가가치를 창출한 물품 ▲국내 중소기업 여행사의 해외여행 상품 등이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수입 원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한 물품 중 274건(약 936억원)이 위원회 검증 없이 내부품평회 및 소비자상품평가위원회 평가만으로 판매됐다. 해당 물품은 방송 상품 검증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방송 상품 검증위원회가 열린 횟수는 2024년 1건에 불과했다.

중기부는 "수입 원료를 50% 이상 사용하고 국내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한 물품만 점검한 것"이라며 "수입 원료 비중이 49% 이하이거나 국내 가공시설에서 부가가치를 만든 물품까지 포함하면 방송 상품 검증위원회 없이 방송한 상품 규모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같은 기간 방송 상품 검증위원회를 생략하고 판매된 국내 중소기업 여행사의 해외여행 상품은 총 459건, 방송 취급액은 1538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영홈쇼핑 측은 "2024년 10월 대표이사 결재로 수립한 문화상품팀의 상품 운영기준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중기부는 "문화상품팀 상품 운영기준 수립되기 전에도 방송 상품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치지 않았고, 해당 운영 기준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정당한 효력을 갖췄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방송 상품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절차를 공영홈쇼핑이 임의로 생략한 것은 방송 상품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공영홈쇼핑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관련 법령상 공영홈쇼핑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을 동수로 구성하고,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 개의 시 양측 위원 각 과반수가 출석하도록 운영해야 한다.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 1회씩 총 12회 열렸을 뿐 임시회의 개최 실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부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정수 및 명단을 사전에 확정한 문서가 확인되지 않았고 정기회의마다 위원 자격이 있는 직원 중 참석 가능한 인원을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으로 지정해 회의를 운영해 왔다"고 짚었다. 상설기구로 구성 및 운영하도록 한 취지와 부합하지 않고 회차마다 위원 구성이 바뀌어 의사결정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상품 선정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소비자상품평가위원회의 위원장 및 내부 위원의 불성실한 업무 수행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공영홈쇼핑은 2023년 1월 5일부터 지난 1월 29일까지 총 156회의 소비자상품평가위원회를 열었는데 위원장 불참 횟수가 113회에 달했다. 외부위원 심사수당도 1492만원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밟지 않고 연구 용역을 추진한 사례 10건이 확인됐고, 사회공헌심의위원의 심의·의결을 임의로 변경해 기부금을 집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중기부는 공영홈쇼핑에 주의·경고 6건, 개선요구 2건, 통보 2건 등 총 10건의 처분을 요구한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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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검증없이 상품판매"…공영홈쇼핑의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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