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출범…지역개발채권 단일기준 적용 발행

기사등록 2026/07/01 17:08:52

최종수정 2026/07/01 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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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전등록 채권 매입 요율 3~5% 인하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하루 앞둔 30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의 간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으로 교체되고 있다. 2026.06.30. leeyj2578@newsis.com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하루 앞둔 30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의 간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으로 교체되고 있다. 2026.06.30.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지역개발채권도 단일기준이 적용돼 발행된다.

전남광주특별시는 기존 광주시와 전남도가 개별적으로 발행하던 지역개발채권을 하나로 통합했다고 1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지자체와 인허가 및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할 때 일정 금액을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통합 발행에 따른 매입 및 면제 기준은 통합특별시민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 시·도의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 조례로 제정했다.

대표적으로 광주지역은 전남 기준을 적용해 '하이브리드 차량 일부 면제'가 부활했으며 자동차 이전등록을 할 때 채권 매입 요율이 기존 4~6%에서 3~5%로 인하됐다.

전남지역은 광주 기준을 적용해 '자동차 신규등록 시 채권 매입 요율'이 기존 6~10%에서 4~5%로 낮춰졌다.

또 리스차량 신규·이전 등록에 대한 채권 매입 의무는 2027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이는 업체의 리스차량 등록을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취득세 등의 세수를 증대, 통합특별시 재정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전남광주특별시 관계자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이 하나로 통합돼 양 지역의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 지역민의 불이익은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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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 출범…지역개발채권 단일기준 적용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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