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뉴시스] 보은경찰서 전경.(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4/03/NISI20200403_0000506493_web.jpg?rnd=20200403201713)
[보은=뉴시스] 보은경찰서 전경.(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보은=뉴시스] 박은수 기자 = 술을 마신 뒤 1t 화물차를 훔쳐 집까지 몰고 간 50대가 구속됐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보은군의 한 도로에서 키가 꽂혀있던 1t 화물차를 훔쳐 자신의 집까지 2.7㎞가량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로 파악됐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그는 경찰에서 "집에 가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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