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공공공사 낙찰제 개편 환영…"입찰질서 회복 기대"

기사등록 2026/07/01 16:41:14

정부, 간이형 종심제서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개편

공사수행능력 평가 연착륙 위한 세심한 기준 필요

【서울=뉴시스】대한건설협회 로고.2019.02.21(제공=건설협회 홈피 캡쳐)
【서울=뉴시스】대한건설협회 로고.2019.02.21(제공=건설협회 홈피 캡쳐)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건설업계가 정부의 공공공사 낙찰제도 개편에 대해 입찰질서 정상화와 공정경쟁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내놨다.

대한건설협회는 1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에 대해 입찰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정책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간 100억~300억원 규모 공사에 적용된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간이형 종심제)가 견적대행사의 과도한 개입 등으로 부작용이 심각했다"며 "해당 제도는 평균 입찰가격인 ‘균형가격’에 근접할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 구조로, 균형가격 산정 과정에서 일부 견적대행사의 영향력이 커지고 동가투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간이형 종심제를 폐지하고 100억~300억원 구간 공사를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되는 공종에 대해서는 낙찰률을 90% 수준으로 반영하는 등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했다.

건협은 "중소 건설업체가 주로 참여하는 300억원 미만 공사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제도 연착륙이 중요하다"며 "향후 세부지침 마련 과정에서 공사수행능력 평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계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건협은 300억원 미만 공사가 지역 중소건설업체가 주로 참여하는 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해 향후 세부지침 마련 시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공사수행능력 평가 기준을 정교하게 설계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건설투자 감소와 자재비·인건비 상승, 안전 규제 강화 등으로 업계 전반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기반이 마련됐다"며 "업계도 성실 시공을 통해 안전과 품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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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공공공사 낙찰제 개편 환영…"입찰질서 회복 기대"

기사등록 2026/07/01 16:41:1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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