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현장 "김세의, 김수현 관련 64편 방송…4억은 환수해야"

기사등록 2026/07/01 16:34:25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5.26.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5.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유튜버 '장사의 신' 은현장이 유튜버 김세의가 배우 김수현의 영상 제작을 통해 최소 4억원의 수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1일 연예계에 따르면 은현장은 최근 공개한 영상에서 "세의가 구속기소 된 날 서울구치소로 가 바로 영치금 가압류 신청을 했다. 내가 세의 영치금 1억원을 압류했다. 세의가 소시지도 못 사 먹게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세의가 (김수현과 관련해) 64편의 방송을 했고, 총 1억1800만원의 후원금, 146건의 유료 광고를 취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4억원의 범죄 수익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월26일 김세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3일 김세의를 구속 기소했다.

김세의는 이달 초순부터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세의는 독방 수감 배경과 관련해 다른 명예훼손 사건 피해자 등으로부터 신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의는 명예훼손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반포),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 15세부터 6년간 교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편집한 카카오톡 대화 화면, 허위 녹음파일 등을 이용해 마치 교제했던 것처럼 유튜브 영상을 송출한 혐의 등이다.

은현장은 김세의가 자신에 대한 '주가 조작설'을 허위로 퍼뜨렸다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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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7/01 16:34:2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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